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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윤석열 검찰의 자체개혁안 4탄 "부패·선거만 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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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촛불을 든 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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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해 수사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검찰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윤석열호 검찰'이 4번째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등에 관하여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방안 2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검찰은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과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발전속도에 부합하고자 검찰권 행사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또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내용 보안을 위해 '전문공보관'을 도입한다. 중대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언론 등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 이 전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 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되어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조속한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뒤 지난 1일 특수부 대폭 축소, 4일 공개소환 폐지, 7일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적 완결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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