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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팩트와이] 광화문 집회 헌금 논란...기부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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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을 써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내란선동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3일과 어제(9일)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걷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사 개인이, 정치 목적의 행사를 위해 돈을 걷었다면 기부금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지난 3일) : 오늘 이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 집회 현장에서 '헌금함' 돌렸다?

거의 모든 언론은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하얀색 헌금함을 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회 관계자들이 노란 종이봉투를 일일이 들고 다니며 돈을 걷었습니다.

전 목사는 그런 방식으로 모두 1억6천만 원이 걷혔다고 말했습니다.

헌금함은 광화문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장 안에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놓여 있습니다.

▲ '조국 퇴진' 위해 헌금 사용 가능?

기부금 법 4조.

천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관계 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부금, 즉 헌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대신 반드시 종교활동을 위해 써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데, 전 목사는 광화문에서 걷은 헌금을 집회 경비로 모두 썼고, 별도로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 (집회하려면) 신문광고비에다가 스텝들, 무대 장치, LED, 인쇄물에다가 말할 수 없어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그 돈에 대해서 사실 일부에 도움이 돼요. 헌금하면.]

'광화문 헌금'이 기부금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예배 등 일부 종교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헌금 모금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개신교계에서도 나옵니다.

[방인성 / 교회개혁실천연대 목사 : 그때는 헌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사실 더 좋지요. 기부금을 걷습니다. 모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지.]

▲ '헌금 처분 목사 마음대로' 법 위반?

기부금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헌금을 걷으려면 모금 주체는 개인이 아닌 단체여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와는 별개로, '처분 권한을 전 목사에게 모두 위임한다'고 적힌 헌금함 자체가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모금 주체를 사용 권한을 가진 전 목사 개인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별님 / 변호사 : 헌금은 개인이 아닌 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고, 개인은 헌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이 헌금을 받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기부금 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자신이 세운 교회 정관을 통해 헌금 사용 권한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종교 활동의 정의도 모호해서, 전 목사 측이 조국 퇴진 집회를 종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면 기부금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취재기자: 홍성욱[hsw0504@ytn.co.kr]

인턴기자: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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