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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개입 안하겠다더니…법무부, 수사 종료 시점은 다음달 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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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법무부 관계자가 다음 달 초 검찰 수사가 종료될 것이며 조 장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황희석 단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9일 SBS는 황 단장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신속추진과제와 관련된 규정 정비를 이번달 안에 완료하고, 다음달 초부터 개정 법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전날인 8일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안이 본인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SBS는 조 장관의 발표 직후 발표 현장에 있었던 황 단장에게 법령 시행 시기를 묻자 “개정 법령의 시행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단장은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다음달 2∼3일 정도가 될 것 같다”면서 정 교수 기소를 사실상 수사 종료로 보고 개혁안을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이 수사를 받거나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은 고려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그는 8월부터 이어져 온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11∼12월까지 무한정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다고 한다.

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운데)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BS 보도대로라면 황 단장은 검찰의 수사 대상은 물론 수사 종료 시점 등 일정까지 모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 된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다음 달 초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팀을 해체하겠다는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황 단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의 기소 날짜를 특정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법령 시행은 수사 끝난 뒤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을 가늠해야 시행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 교수의 기소를 수사 종료로 단정하고 결론 내릴 일도 아니라고 했다. 해당 발언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황 단장은 “수사에 대해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밝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 발표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직접수사 축소·파견검사 복귀·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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