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코레일테크, 2200명 최저임금 미만 지급…대표는 "일하기 좋은 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 자회사로 철도 관련 전기와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역사 청소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테크가 2000명이 넘는 현장 사원에게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반극동 코레일테크 대표이사는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위해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대조를 보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테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장직의 68.3%에 해당하는 현장 사원 2242명에게 올해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됐다.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2019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에는 사업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현장 직원 2581명 중 2242명에게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레일테크는 현장 직원들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줄 것인지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회한 뒤 전기사업 51명과 철도경비사업 288명에게 2019년 최저임금을 주고 나머지 역환경사업·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등 2242명에게는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코레일테크는 이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을 줬으나 관련 지연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코레일의 자회사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은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