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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차 공판 비공개 심리→변호인 측 "재판 내용 밝힐 수 없어"(종합)[현장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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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심언경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의 2차 공판이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지환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말을 아꼈다.

7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지환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강지환은 1차 공판 때와는 달리 수염을 밀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굳은 표정은 여전했다.

심리에 앞서 검찰 측과 강지환 측은 증거 공개 여부를 놓고 다퉜다. 특히 쟁점이 되는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검찰 측은 CCTV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 일부를 언급했고, 강지환 측은 해당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지환 측은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지환 측은 "언론의 지나친 관심과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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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뒤 강지환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을 피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A 씨, B 씨와 술을 마신 뒤 A 씨는 성폭행하고 B 씨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체포된 강지환은 1차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구속이 결정된 지 3일 만인 12일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의 첫 번째 공판은 지난 9월 2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강지환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지환은 재판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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