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차 공판 비공개 진행 "피해자 사생활 침해 우려"(종합)[Oh!쎈 현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심언경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의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지환에 대한 2차 공판이 7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강지환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상태다. 법원은 최근 서울 동부 구치소에 수감된 강지환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고, 강지환은 적어도 2달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치르게 됐다.

이날 강지환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강지환은 면도를 하지 못해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었던 것에 비해, 이날은 수염을 말끔하게 밀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차 공판은 강지환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지환 측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언론의 지나친 관심과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OSEN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이 우려되는 지점은 증거인 CCTV 영상에 있었다. 검찰 측은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등장하는 장면 일부를 언급했고, 강지환 측 역시 해당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증거 영상에 피해자가 등장하는 만큼, 재판이 공개 심리로 진행된다면 이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됐다. 이에 재판부는 강지환 측의 요청을 수용하고, "변호인 측 변론 부분은 재판부 합의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A 씨, B 씨와 술을 마신 뒤 A 씨는 성폭행하고 B 씨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긴급체포된 강지환은 1차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구속이 결정된 지 3일 만인 12일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의 첫 번째 공판은 지난 9월 2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강지환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지환 변호인 측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부터 검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라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여러 번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살펴 보았지만 낯설 정도로 기억이 부분부분 끊어지고 연결되지 않아 스스로 당황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강지환은 재판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notglasses@osen.co.kr

[사진] OSEN DB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