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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영화계 주 52시간 ‘요원’… 사고 시 산재 처리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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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태프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 / “영화 산업 특수성 고려해 개선책 마련해야”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50~299인 영화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영화 스태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1시간에 달하고 10명 중 2명 꼴로 각종 사고를 당하지만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경우는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국영화산업노조가 지난 6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연 ‘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이날 발표된 영화 스태프 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4.0%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넘어지거나 미끄러는 사고가 62.5%(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37.5%), 찔림·베임(33.3%), 교통사고(25.0%) 등의 순이었다.

산재 처리 비율은 16.7%에 불과했다. 절차가 복잡(36.8%)하고 제작사가 비협조적(31.6%)이거나 불이익이 우려돼서(15.8%)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영화 제작업은 크랭크인 전 8시간, 크랭크인 후 분기별 6시간의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응답자 58.0%가 안전 교육을 받았다고 했지만 크랭크인 전 1차례(87.0%) 이뤄질 뿐이고 안전 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17.0%에 그쳤다.

또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72시간, 주 평균 근로 일수는 5.2일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응답자 52.7%는 수면 부족과 피곤, 불안·걱정 등 각종 작업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수면·휴게 시간과 정기 휴일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올해 5∼6월 실시된 이 조사에는 영화 스태프 200명이 참여했다.

김현호 노무사는 “프로젝트형 고용이란 영화 제작 현장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도 “일하다 다치는 일이 여전히 개인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며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전 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영화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노사 간의 논의를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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