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지적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유튜브 노란 딱지가 유튜버의 사업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 딱지는 유튜브 측이 지난 2017년부터 자신들의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분류해 제재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로 광고 게시가 금지되고 생방송 등도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문제는 국내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에 제재가 가해지면서 시작됐다. 윤 의원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대 집회를 찍은 영상이 제재를 받았지만, 유튜브의 운영을 맡고 있는 구글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이에 국정감사를 맞아 유튜브 측에 제재 발부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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