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공급 불안 잠재우고 투기엔 경고" 파이낸셜뉴스 원문 서혜진 입력 2019.10.01 17:41 최종수정 2019.10.02 08:4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