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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와 세포주 기술 특허무효 심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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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를 상대로 청구한 세포주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8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기술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특허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추후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 침해심판 가능성이 제거됐다"며 "향후 바이오위약품 위탁생산을 담당하는 CMO기업을 넘어 위탁개발까지 가능한 CDMO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7월 론자를 상대로 'hCMV 주요 즉각 조기 유전자의 제 1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양사는 수차례 서면 공방을 진행하다 지난 8월 14일 특허심판원에서 구술심리기일 후 최종 승소 결정이 났다. 론자가 불복할 경우 오는 10월 중 특허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이번 기술 특허는 바이오의약품(항체)을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DNA를 숙주세포 내부로 옮겨주는 벡터(중간체)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hCMV 인트론과 mCMV 프로모터는 벡터 내에서 DNA를 고정시키고 향후 DNA를 발현시키는 역할을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수탁개발(CDO)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론자의 세포주 개발 특허가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론자 특허는 필수조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이 특허 기술은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해 신규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결여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론자의 특허는 바이오산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특허가 등록되지 않거나 무효화됐다. 실제 해당 특허는 유럽에서는 취하간주, 미국은 포기, 일본은 거절결정 등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 인도, 중국 등 상대적으로 바이오산업 이머징 국가들에만 특허가 유지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미등록된 특허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에게 허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CDMO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기업들의 견제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한국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뮨온시아 등과 총 34건의 CDO 계약을 체결하며 CDMO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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