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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與 "허위조작정보 방치 플랫폼에 과징금"…'유튜브 정조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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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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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법망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를 규제망 안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무를 위한 교육의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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