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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與,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방치하면 매출액 10% 과징금 추진...우파 유튜브 정조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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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외 사업자도 국내와 동일한 규제 추진
플랫폼 사업자에 감시·필터링 의무 부과⋯불법 의심 정보 차단할 직원도 채용해야
대책에 팩트체크 활성화,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 왜곡 금지 등 담겨
우파 시사 유튜브 정조준 관측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권에서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의 취재 보도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우파 시사 유튜브에 대해서도 압박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일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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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규제망 안으로"⋯사업자에 감시 의무 강제키로

박광온 특위 위원장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핵심은 유튜브를 법정 규제망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국내법으로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게 민주당 특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신설해 유튜브 같은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무를 위한 교육의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특위는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의 정의를 따르기로 했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규정도 포함했다"고 했다.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조치를 할 때 법정 '불법정보'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시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열기로 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50명 규모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당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며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참조했다"고 말했다.

당 특위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기관의 해외사업자 통신심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자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외사업자도 한국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제1조는 해외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 공무원 혐오·차별표현 금지…민간 '팩트체크 인증기구' 설립

특위는 또 공무원이 혐오·차별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 의무에 '혐오·차별 표현 금지의 의무'를 신설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역사 왜곡'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한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5·18 민주화운동을 날조·왜곡·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헌법상 학술·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이 아닌 토론·의견제시는 가능하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딥페이크'(deepfake) 기법의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의 표정 목소리 등을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을 뜻한다. 특위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자에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운영과 비슷한 방식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딥 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도 도입한다. 정정보도의 위치를 1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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