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상대 특허무효심판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의약품 개발제조(CDO) 진입장벽 없애 ]

머니투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Lonza)를 상대로 세포주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CDO)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지 2년 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7월3일 론자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명칭은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다. 이는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DNA를 세포주 안으로 옮겨주는 벡터(운반체)에 관한 것으로, 이 기술은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다.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변신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 진입장벽을 깼다는데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CDMO는 의약품 위탁생산(CMO)뿐 아니라 세포주 개발, 임상 1상 시료 개발 등을 포함하는 CDO를 합친 비지니스 모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당시 사업영역을 CDO로 확장하면서 론자의 세포주 개발 특허가 부당한 진입장벽이라고 판단했다. CDO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증식해 바이오의약품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포주'를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론자의 특허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포주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이후 두 회사는 의견서를 9회 제출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특허심판원은 2년 만에 론자의 특허는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하고, 진보성이 없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자는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CDO 사업 본격 진출에 맞춰 세포주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했다"며 "기존 세포주 기술과 무효가 된 특허 기술을 추가해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기준 유틸렉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뮨온시아 등을 비롯한 고객사들과 CDO 계약 34건을 체결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