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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POP이슈]'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2심서도 혐의 부인..檢 "반성의 기미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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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김창환/사진=헤럴드POP DB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측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이관용)에서는 더 이스트라이트의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이하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관련 항소심이 열렸다.

1심에서 재판부는 문PD에게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김창환에게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진술이 문PD와 김창환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창환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 측 또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문PD와 김 회장의 폭행 및 폭행 방조 혐의는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먼저 검찰 측은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범행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소 실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창환 측 변호인은 김창환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살살하라'고 하는 등 방조한 혐의, 미성년자인 이승현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 등이 1심에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이승현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전자담배 사건의 경우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발언이 일관성이 없고 일치하지 않지만 김창환의 경우 진술이 일관된다. 학대 방조 건 또한 이승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형제 측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전자 담배는 어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창환이 음악인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으며, 문PD의 경우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년의 실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은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문PD와 김 회장 측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우진, 정사강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은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영일 PD의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과 김창환 회장의 폭행 방조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이들을 고소하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법원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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