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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항소심, 김창환·문영일 "양형부당" VS 검찰 "반성기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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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측이 여전히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더 이스트라이트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범행 또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양형이 너무 적다. 최소한 실형을 선고해야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문영일 PD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김창환 대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역시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문영일 PD 측은 “부과의무로 선고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의 경우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호소하며 변호인 측은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환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전자담배 사건의 경우,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발언이 일관성이 없고 일치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의 경우 진술이 일관된다”며 “학대 방조 건의 경우 역시 이승현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폭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다음날 스케줄이 있는 이상 말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측은 이우진, 정사강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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