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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분양가 상한제 내달 시행..."실제 적용은 부처 협의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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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주택과 마찬가지로 민간택지 분양가에 대해서도 가격 상한선을 정부가 정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오늘(23일)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두 4천9백여 명이 기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소급 적용 제외와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안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정부가 정한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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