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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日 경제보복에…화평법 전문가 찾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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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SK하이닉스·LG전자 유해물질 전담인력 채용…규제완화·전문성 강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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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을 계기로 국내 주요기업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산업규제 관련 인력 확보에 나섰다. 화평법과 화관법 전담 부서만 별도 충원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추는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LG전자는 유해화학물질분석·관리자 채용에 들어갔다. 지원자격은 양사 모두 '각종 화학물질 취급 실무 5년 이상 경험자'로 화관법과 화평법 중심의 업무가 핵심이다.

SK하이닉스는 새로 도입하거나 양산에 적용할 때 들어가는 원부자재의 'SHE(Safety, Health, Environment)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뒀다. LG전자는 가전공장이 있는 창원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설계와 PSM(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에 초점을 맞췄다.

화평법은 기업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안전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대부분 협력사를 통해 '안전지원단(감시단)'을 운영해오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해당 전문가를 뽑는 것이다.

SK하이닉스와 LG전자를 시작으로 대기업 경력직 채용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측정분석사와 화학분석기사, 화학분석기능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등이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평법과 화관법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최근 △화평법 등록 변경 기간 연장(1개월→6개월) △유해화학물질 지정 고시 이전 기업의 이의제기 등 의견수렴 절차 신설 △R&D(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청 소요기간 단축 등 총 5개의 업계 건의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평법과 화관법 등 최소 5개 법규를 따져봐야 한다"며 "아직 규제가 파격적으로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문성 축적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전담인력을 뽑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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