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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상임위 논의 한 번 없이…‘패트 2호’ 유치원 3법, 본회의 투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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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기간 지나면서 자동 부의

여 “야당 태업으로 논의 못해”

야 “합의 처리 원칙 안 지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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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2호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없이 본회의 표결로 처리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 3법은 법사위 법안 계류 마지막 날인 23일까지도 여야가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르면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표적 개혁법안이 야당의 심사 방해에 막혀 결국 ‘찬반’ 표결에 운명을 맡기게 된 것이다.

유치원 3법은 2016년 ‘사회적참사법’에 이어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이 골자다.

하지만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180일)와 법사위(90일)에서 논의조차 못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 신속처리를 하자고 했지만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의 태업으로 법사위 계류기간 90일 동안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협의 처리하기로 했던 것인데 민주당이 자기들 안으로만 밀어붙인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60일 이내에 상정된다.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오는 11월22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측은 ‘무난한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내년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된다”면서 “에듀파인 자체를 거스를 수 없으니 유치원 3법을 반대할 실익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제 개혁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에 올라간 다른 법안들이 유치원 3법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패스트트랙 다른 법안들도 여야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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