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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삼득 보훈처장, 하재헌 중사 '공상' 논란 "무겁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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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괴산호국원 개원 전 방문, 출입기자단 간담회

"같은 군인 출신으로 아쉽게 생각…잘 살펴보겠다"

약산 김원봉 서훈 논란에 대해선 '불가' 입장 밝혀

이데일리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3일 국립괴산호국원 개원 전 호국원을 방문해 현장점검 및 현황보고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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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충북)=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한 논란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3일 내달 11일 개원하는 국립괴산호국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예비역 중사가 재심을 신청한 만큼,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로 인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앞서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박 처장은 “현재 시행령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리적 측면에서는 공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상이 공상으로 판정이 바뀐 점에 대해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상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보훈처는 국가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엄격성을 요구받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중사의 재심 결정은 10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바 있다.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의 재심 결정 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수정할 부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 처장은 약산 김원봉에 대한 서훈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서훈 불가 입장을 밝혓다. 다만 남북 양쪽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이 변경됐다”며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큰 문제가 아니면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한국은 특이하게 독립·호국·민주 세 부문에서 보훈가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분들 사이에 분열이 있으면 안된다. 다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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