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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공급한도 초과' 서민형 안심대출, 신청 8일만에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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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4시 현재 22만3779건, 26조627억 신청

뉴스1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는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만 갚으면 돼 원리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금리는 고객이 실제 대환하는 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 1.85~2.2% 수준이다. 2019.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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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16일 신청을 받은 지 8일 만에 신청액 약 26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계획한 공급 한도 20조원을 넘어선 후에 6조원가량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22만3779건, 26조627억원 신청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까지는 17만4994건, 20조4675억원이 신청됐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19만2786건, 22조9017억원이다. 14개 은행 창구에서 하는 오프라인 접수는 3만993건, 3조1610억원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차주가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전자등기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면 0.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줘 온라인 신청 비중이 높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에서 최대 5억원이다. 다만 신혼·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1억원 이하다.

이 대출을 받으면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원리금만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신청액이 총한도(20조원)를 넘어선 만큼 담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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