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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항소심 '추가뇌물 혐의' 증거 미국 로펌에 직접 확인…선고 올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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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재판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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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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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추가 뇌물 혐의 관련 증거를 미국 로펌에 직접 확인하기로 해서다. 이에 선고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받은 뇌물은 기존 67억7천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송장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권익위에서 송장을 이첩받은 추가 증거는 기존에 확보된 것과 동일하고 실제 처리한 당사자들로부터 인정됐다"며 "당연히 증거로 인정되므로 사법공조 여부와 별도로 증거채택을 결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사법공조 현황을 확인해보면 미회신을 제외하고 7개월 이상 걸린다"며 재판 지연을 우려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권익위의 송장 사본은 출처 불명확성 문제와 위법수집 증거 문제로 연결되는 문제 등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조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자택에 칩거한 상태로 있는 이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면서 "뇌물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심뿐만 아니라 차후에 있을 최종 판단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제출된 송장 사본의 진정성과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자료가 있는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오는 30일까지 질의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했고, 검찰에는 내달 17일까지 사실조회 신청할 최종안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미국 로펌에 증거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사실조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재판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사실조회가 얼마나 걸릴 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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