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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엉덩이 큰 여자 좋아" 여고생 성희롱 교사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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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수치심 주는 학대행위로 죄질 무거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여고생 제자들에게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6)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성적 학대행위의 형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의 한 여고 교사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젊은 여자를 보면 성폭행하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거나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라고 말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에 일부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이 가운데 혐의가 짙은 일부 교사는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성희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 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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