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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항소심 또 늦춰지나… 미국로펌 사실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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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진행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조회 절차에만 반 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고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이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이 전 대통령 측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중 정당한 질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포함해 사실조회 할 사항의 최종안을 다음달 초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부터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받은 뇌물은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익위에서 이첩된 송금액 인보이스도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뇌물 혐의가 추가된 데 이어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인보이스의 증거능력을 검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진행이 더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최근 사법공조 현황을 확인해보면 미회신을 제외하고 7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절차 지연을 우려하는 검찰 의견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조회를 신청해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며 이 절차를 진행한 뒤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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