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싼타페 차량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3일 오전 6시 8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길에서 A(60)씨가 타고 있던 싼타페 차량에 불이 나 8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싼타페 차량과 인근에 있던 실외기가 일부 타 68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조작 패널(센터페시아) 안에서 연기와 불꽃이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내부 시가잭을 이용해 차량용 커피포트를 끓이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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