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불난 제일평화시장, 특별조사 한달앞두고… “스프링클러도 창문도 없었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증축 4~6층만 소방시설 설치돼

1980년 건설 1~3층은 ‘소방시설 미비’

구청 관계자 “과거 건물에는 제재 힘들어”

화재는 전체 건물 번져, 재산피해 수백억원 달할듯

헤럴드경제

22일 제일평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대규모 화재가 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이 다음달 소방당국의 특별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한달만 일찍 이뤄졌으면 수백억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도 나온다. 최초로 불이난 3층 상가는 스프링클러와 창문도 없는 매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제일평화시장 건물은 2개 동이었는데, 1980년 4월 10일과 5월 13일에 준공이 이뤄졌다”면서 “건물이 너무 오래돼 허가가 언제 이뤄졌는지는 확인도 되지 않고, 준공 시점만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해당 건물의 3층까지 스프링클러와 창문이 설치되지 않고도 안전관리에 무방비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제일평화시장은 2015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7층 규모로 증축됐다. 1~3층은 1980년 건물이 준공됐고, 4~7층은 2015년 증축으로 새롭게 올려졌다. 문제는 증축을 거친 4~7층에만 소방시설이 설치됐다는 점이다. 1~3층에는 스프링클러와 창문이 없는 채 방치돼 있었다.

소방당국은 매년 대규모 건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제일평화시장은 올해 10월 특별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헌데 특별조사가 진행됐다고 해도 1~3층에 추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등에 따라 소방안전 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난 2004년에 정해져, 이 건물 1~3층은 화재 안전시설 설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방 관계자는 “구청에서 허가가 나고,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진행한다. 건물이 지어진지 오래돼 스프링클러가 의무 사항이 아닌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따로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화재는 앞선 을지로 아크릴공업소 화재사고나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과 닮았다. 이들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1980년대 지어진 건물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였다. 세 가지 사례에서 행정당국은 과거 건물의 안전 문제 적용에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

지난 2월 발생한 ‘을지로4가 아크릴 공업소 화재’ 사건은 1981년 지어진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화재 문제에서 일선 구청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발생해 20여명 가량의 사상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도 마찬가지다. 2009년 이후 영업을 개시한 고시원들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였지만, 국일고시원은 그 이전에 생긴 고시원이었다.

한편 22일 오전 12시 39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의 의류 도소매상가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크게 애를 먹었다.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와 창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화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해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zzz@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