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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재산세 상한 30% 폭탄맞은 가구…성동구 110배·금천구 119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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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2년 새 5.6배 급증했다. 정부가 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기준)까지 오른 가구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2019년 28만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부담한 세금은 317억3678만원에서 2747억8111만원으로 8.7배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 30%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만957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3만6569가구) 송파구(3만1429가구)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 외 다른 지역은 가구 수는 이보다 적었지만 증가율이 더 가팔랐다. 강동구는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 신규 재건축단지가 들어서면서 세부담 상한에 이른 가구가 2017년 117곳에서 올해 1만553곳으로 90.2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4958만원으로 271.9배 폭증했다.

'마·용·성' 또한 마찬가지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로 대표되는 마포구는 11.4배(2만353가구 증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각각 증가했다. '갤러리아포레' '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십억 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110.2배(1만6271가구)나 늘었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도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1803만원)를 넘었다. 시세 17억원대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역시 134.6배(126억4340만원)에 달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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