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다음달부터 국책硏도 주 52시간제 시행…"혼선·역량저하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인사연 산하 26개 기관 중 3~4곳만 준비 완료

다음달부터 정부 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 연구기관들도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만, 대부분 기관에서 노사 협의에 진통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면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지만, 주 52시간 시행을 위한 노사합의와 개정 개정을 마친 기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업무특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도 마련돼있지 않아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 경인사연 산하 26개 연구기관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오는 10월부터 제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는 셈이다.

조선비즈

세종시의 한국개발연구원이 어둠에 잠겨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국책연구기관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당초 지난 7월 1일부로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에 포함됐으나, 특례 제외 업종으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면서 제도 적용이 사실상 미뤄졌다.

그렇지만, 경인사연 산하기관 중 3~4곳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은 준바가 미비한 상태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인사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단 3곳만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와 규정 개정을 마쳤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노사 합의만 마친 상태다.

KDI, 조세재정연구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을 비롯한 23개 기관은 아직 노사 합의와 내부 규정 개정을 하지 못했다. 각 기관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노사가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 도입을 협의 중이나, 대다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달 말까지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 52시간제의 본격 적용 이후 각 기관에서 큰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기관이 검토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을 보면, 26개 기관 중에서 ‘탄력 근로제’를 검토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8곳은 ‘선택근로제’를 검토 중이고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미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퇴근 시차제는 3곳을 제외한 23개 기관에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했다.

또한, 보상휴가제와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로·근무시간 선택형’, 스마트 위크 근무제도 다수 기관이 병행해서 운용하려 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지만, 연구기관 안팎에서는 여전히 ‘타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생산공장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를 정부 씽크탱크인 연구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정부 부처에 중요 현안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 52시간제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인력 충원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인사연은 노동연구원을 통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