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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반환점' 안심전환대출 신청, 한도 20조 넘을듯…온라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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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초과시 주택가격 낮은 순 지급…'서민 기준' 논란 1차때보다 덜해

1차때와 같은 한도 증액은 없을듯…대상자 고정금리 제외 논란 계속

뉴스1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9.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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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오는 29일 마감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기간이 반환점에 다다랐다.

닷새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에 육박하면서 총 대출 한도인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로 생긴 24시간 온라인 신청의 비중은 82%로 압도적이었다. 지난 2005년 1차 때와 달리 선착순이 아닌데다 온라인을 이용하면 0.1%p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안정화와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온라인 신청 날마다 급증…총 한도 20조원 넘어설 듯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기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액은 누적 13조9135억원(11만8027건)을 기록했다. 신청 접수 닷새만에 총 20조원 한도의 69.5% 수준을 넘어섰다. 1인당 1억1788만원 꼴이다. 1인당 대출 신청액으로만 보면 1차 신청(9694만원) 대비 2094만원(21.6%) 늘었다.

선착순 방식이어서 접수 나흘만에 한도가 소진된 2015년 1차 때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한도액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온라인 신청 대기자만 수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접수 기간이 끝난 뒤 일괄적으로 대출 자격을 심사한다.

1차 때에는 출시 5시간 만에 2조원을 돌파했으며 둘째날 누적 9조원, 셋째날 누적 13조원, 넷째날 한도 20조원을 채웠다. 이에 비해 이번에는 1차 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방식으로 바꿔 상대적으로 혼란은 적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가격이 9억원에 달하는 주택의 보유 고객도 신청할 수 있어 '서민' 자격 논란은 여전했다. 다만 1차 때보다는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득 요건이 추가됐고 총 한도 초과시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 지급됨에 따라 실제 수혜 대상은 주택 가격 9억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신설 온라인 접수 비중 82.3% 압도적...한도 증액 없을 듯

2차 안심전환대출은 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만 가능했던 1차 때와 달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면 0.1%p 금리 혜택도 볼 수 있다.

선착순 부담도 없어진데다 온라인 활용시 금리 우대 혜택도 볼 수 있어 온라인 접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 20일 기준 온라인 접수는 누적 11조4565억원(9만3820건)으로 전체 13조9135억원(11만8027건)의 82.3%를 차지했다. 오프라인 접수는 2조4570억원(2만4207건)으로 17.7%에 그쳤다.

신청 첫날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서버 폭주한 주금공은 지난 16일 시스템 증설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17일 새벽 증설 작업을 완료한 주금공은 온라인 신청 접수액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다. 첫날 온라인 신청액 4323억원을 시작으로 둘째날 1조5518억원, 셋째날 2조6124억원, 넷째날 3조4847억원, 다섯째날 3조3753억원 수준이다.

다만 한도 초과시 1차 때와 같이 한도 증액 후 추가 접수에 나설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설계 때부터 20조원을 한도로 설정한 만큼 초과 신청시 낮은 주택가격 순대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원칙을 지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1차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한도 소진 후 20조원 한도가 추가됐다. 총 33조9000억원(34만5000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자진 철회나 자격요건 미비를 제외한 실제 대출 실행 규모는 총 31조7000억원(32만7000건)이었다. 소득별로는 Δ2000만원 이하 39.4% Δ2000~4000만원 20.0% Δ4000~6000만원 20.7% Δ6000~8000만원이 4.7% 등이었다. 연소득이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전체의 9.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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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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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다른 점은?…"형평성 논란은 1차보다 덜할 것"

신청자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1·2차 모두 비슷하다. 2015년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신학용 전 의원이 금융위와 주금공에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에 따르면 통계상 유효한 샘플 9830건 중 약 5%인 459건이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객이었다. 신청자 10명 중 1명은 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용등급 별로는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은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당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과는 달리 고소득자와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차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신청 마감 전이라 세부 집계 현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1차 안심전환대출 때보다는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조원 한도 초과할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가계금융과 관계자는 "신청 조건으로 주택가격 9억원까지 열어뒀지만 단지 기준일뿐, 한도 초과시 낮은 순서대로 대출이 실행돼 실제로 수혜받는 대상자의 주택가격과 소득 수준 등은 좀 더 '서민'의 기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차 때와 달리 부부합산 8500만원이란 추가 요건과 '서민형'이란 단어를 상품에 붙인 것도 수혜 대상이 서민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다. 금리는 고객이 실제 대환하는 시점인 오는 10월 국고채 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 1.85~2.2%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대출보다 원리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 '소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고정금리 대출자까지 대상자를 확장해달라는 청원에 약 13000여명이 찬성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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