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대전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대가로 채모 시의원으로부터 특별당비를 교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모 시의원이 2018. 5.12 이미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된 점,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특별당비 납부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특별당비가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비용에 대한 실비 부담적인 측면이 있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모 시의원이 납부한 특별당비가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고발인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앞서, 김모 시의원은 지난해 11.18.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모 시의원에게 특별당비를 불법하게 요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수 시민단체는 김모 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 5. 22 채모 시의원을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별당비를 요청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며 박범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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