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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檢, '조국 펀드' 인수기업 투자자 조사...자금흐름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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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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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펀드 운용사 투자기업의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주가 조작 정황 관련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와 손발을 맞춘 공범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했던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해 전 크라제버거 대표 민모(49)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씨를 상대로 WFM이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투자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코링크PE가 WFM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WFM은 작년 1월과 7월, 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271억원 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전환사채는 채무 상환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WFM 주가가 오를 경우 싼 값에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코링크PE 외에 전환사채 인수에 발벗고 나선 채권자는 각각 100억원을 투자한 팬덤파트너스, 엣온파트너스다. 민씨는 이들 채권자와 인적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WFM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민씨를 자금줄로 동원했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는 조 장관 처남 정모(56)씨가 재직 중인 보나미시스템 대표 서모(58)씨도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올해 4월 25일 코링크PE로부터 WFM 주식 1억5000만원 어치를 장외매수했다. 서씨보다 20일 앞선 같은달 5일에는 조씨 부인 이모(35)씨가 코링크PE로부터 WFM 주식 6억원 어치를 샀다. 검찰은 이들의 주식 매입이 차명 투자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씨는 코링크PE 등에 투자하며 누나인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씨로부터 자금을 빌렸고, 조씨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가 불가능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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