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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법원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보도 결정…SBS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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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법원 "명예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SBS "보도에서 반론 충분히 게재해"]

머니투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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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룬 SBS 뉴스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SBS는 "반론을 충분히 게재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라고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문을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해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SBS가 기간 내 반론보도를 하지 않으면 손 의원에게 하루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SBS가 13건의 기사를 통해 제기한 손 의원 관련 의혹 20가지 중 4가지 부분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선 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하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판에서 인정된 손 의원 측 청구내용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이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 영향력에 무거운 책임감을 뒀다. 재판부는 "SBS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보도 시간·횟수 등에 비춰보면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SBS보도국 '끝까지 판다' 팀은 올해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제작진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손 의원은 "올해 2월 SBS 보도가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반론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수송을 냈다. 이후 이 사건은 남부지법에 배당됐다.

한편 SBS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손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 의원의 반론을 충분히 게재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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