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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경찰, 양현석 성접대 의혹 '무혐의' 결론…3개월 넘은 수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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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9월 국내 성접대 의혹

같은해 10월 해외 성접대 혐의도

경찰 "국내 성접대 관련 진술 없다"

"해외, 성관계는 있었으나 금전 NO"

이데일리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9일 오전 중랑구 묵동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로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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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122870)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종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 전 대표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며 “양 전 대표 등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국내에서, 10월 해외에서 성접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내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10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성관계만 있을 뿐 금전 관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뤄진 접대 행위에 있어선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하나도 없다”며 “해외 여행에서 일부 성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구체적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전적인 대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시 해외여행 과정에서 확인된) 성관계 횟수, 여행 분위기, 관련자 진술 등을 봤을 때 (당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성매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공소시효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지 5년이 됐고 일부는 해외에서 발생해 사실 관계 파악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며 “공소시효 등을 볼 때 검찰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 결과만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초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보도된 이후 내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7월 양 전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입건 한 바 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함께 상습도박 등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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