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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예고… "주류 시장 살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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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금품 및 주류 수취금지 규정은 내년 6월로 유예…"불확실성 해소, 업계 자정 노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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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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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지연 등으로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이 4개월 만에 재행정예고됐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주류 고시가 시행돼 주류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선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정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주류 가격 인하 등으로 침체된 시장을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세청은 19일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종안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은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 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냉장 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품목도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 이후 자체 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빠르면 11월 중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금품 및 주류 수취금지에 관한 규정은 업계 자율 정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6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기를 늦췄다. 핵심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수수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개정 내용은 소매업자 등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지만 관련 규정은 유일한 규제 강화 내용이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과거 제약 리베이트도 6개월 유예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류업계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건전해지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줄어 유통 단가가 내려갈 수 있다"며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하루빨리 관련 고시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향후 제조사, 도매사, 소매사간 자정 의지와 변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금품 수취 관련 부분이 6월로 유예되다 보니 그 이전까지 진공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업계 간 자정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관행처럼 여겨졌던 리베이트가 없어져 비용이 절감되면 제품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많아진다. 앞서 위스키 업계의 경우 선제적으로 가격을 내렸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위스키 뿐 아니라 맥주 등 주류업계 전반으로 가격 인하 바람이 불 수 있다"며 "제조사들이 가격을 낮추는 만큼 도매상, 소매상들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류산업협회 등 주류관련 단체들은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불법 행위 근절, 공동 감시활동 등의 내용이 담긴 자정 결의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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