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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0억원 매출 무신고 식당업주들에게 구형량 2배 넘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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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벌 감수하고 영업…벌금형 등 선고는 형벌권 포기하는 것"

연합뉴스

대전지법 공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주=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년간 식당을 불법 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이상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2.5배로 늘린 것이다.

A 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자체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죽 등 14억5천여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같은 기간 메기 매운탕을 팔아 12억6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불법 영업 기간과 매출액이 상당한 데다 이들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입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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