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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공정위로 간 'TV 전쟁'…LG, 과장광고로 삼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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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백라이트가 필요없이 패널만 있으면 화면을 내보낼 수 있는 LG의 OLED TV(왼쪽), 백라이트가 빛을 내면 LCD 패널이 이를 받아들여 화면을 내보내는 삼성 QLED TV.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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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 간 'TV 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는다. 최근 두 회사는 경쟁사 제품을 공격하는 기자간담회를 한 차례씩 주고 받았다. 그러다 '참다 못한' LG전자가 지난 19일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과장광고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TV 업계 '양대 산맥'인 두 회사가 공정위에서 다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신고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19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G는 신고서를 통해 삼성의 'QLED TV' 광고에 허위 정보와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이 제품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이 같은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LG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지적하는 것은 삼성 QLED TV의 자체 발광(자발광) 여부다. QLED TV는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TV처럼 화면 뒷편에서 빛을 내는 백라이트(BLU)가 있어야만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발광 소재를 썼다고 볼 수 없다는 게 LG 측 주장이다. 그럼에도 '차세대 자발광 TV'인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LG는 자발광 소재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사용한 'OLED TV'와 같은 제품만이 자발광 TV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신고 전부터 삼성 vs LG TV 여론전 치열



LG는 이달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 TV에 대한 공세를 펼친 적이 있다. 남호준 LG 홈엔터테인먼트(HE) 연구소장(전무)은 간담회에서 삼성 QLED TV의 액정(LCD) 패널과 백라이트 사이에 덧대는 필름인 퀀텀닷(QD) 시트를 직접 들어 보여주며 "이 필름만으로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다"고 경쟁 제품을 비판했다. QLED TV는 퀀텀닷 필름이 추가된 LCD TV일 뿐이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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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가 삼성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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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마련해놓은 QLED 8K TV로 띄운 신문 촬영본(왼쪽)과 LG의 올레드 8K TV에 송출된 신문 촬영본.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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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 같은 LG 측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17일 LG전자 기자간담회 이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격 논리를 제시했다. 조성혁 삼성전자 VD사업부 전략마케팅팀 상무는 간담회에서 "(LG 측에서) 삼성 QLED는 LCD에 불과하다는데, QLED는 퀀텀닷 입자에 메탈 소재를 입혀 컬러 표현을 극대화한 제품"이라며 "QLED든 OLED든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맞받았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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