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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소미아 종료 이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한미관계 또 다른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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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남극 불법조업 미온대처 문제 삼아... 정부 “지소미아와는 무관”
한국일보

서던오션호.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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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IUUㆍ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불법원양어업을 저지른 우리 국민이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않았고, 불법어획물이 시장에 유통됐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경직된 한미 관계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미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서 예비 IUU 어업국 목록에 한국을 추가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NOAA는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각국에 2016~2018년 불법어업선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한국이 불법어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건 지난 2017년 남극해역에서 발생한 불법어업 행위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국 원양선박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는 2017년 12월 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이 내린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남극해에서 희귀어종 이빨고기(메로) 조업을 계속해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홍진701호 선주는 CCAMLR의 통보 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확인하지 못했고, 서던오션호는 하루 늦게 메일을 확인하고도 조업을 이어갔다.

불법조업 사실을 CCAMLR로부터 통보 받은 해수부는 두 선박에 대해 철수 조치를 내린 뒤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홍진701호 선주를 무혐의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고, 서던오션호 선주는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던오션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미국 정부가 문제 삼는 건 우라나라 원양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징역, 벌금, 몰수 처분 규정이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불법어획물이 유통됐다는 점이다. 현행 원산법에 따르면 불법어획물 판단과 벌금 부과 여부는 법원의 몫인데, 두 선주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두 선박은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이빨고기를 팔아 9억원이 넘는 이득을 남겼다.

이 같은 지적에 해수부는 지난 4월 원양어업자들이 어획, 수출, 수입 관련 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또 불법어업 선박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상임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에 법률 개정과 그 실효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강행했다.

해수부는 미국이 예비 IUU 어업국에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내리지는 않는 만큼 당장의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년 뒤에도 개선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미국이 판단, IUU 어업국 지정으로 이어지면 △한국산 수산물 수입 금지 △우리 어선의 미국 항만 입금 거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 간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직접 미국을 방문해 NOAA 측과 협의한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NOAA에서 (한국에 대한) IUU 어업국 지정 논의가 굳어진 건 8월 14~16일”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 서아프리카 해역 불법조업 등을 문제 삼으며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뒤 2015년 해제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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