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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국회 동의없이 가능한 것 모은다" 조국 검찰개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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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권한 최대로 활용, 법무부·검찰 시행령 손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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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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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과제부터 모으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을 '속도전'에 비유했다. 국민이 체감할 신속한 변화에 개혁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법률 개정 없이 장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검찰개혁 과제를 선별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과 사무 관련 시행령 개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극렬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 전까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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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을 예방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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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축소 가능



법무부의 핵심 검찰 개혁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검찰 내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강화 등 조직 개편,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등은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이 추진할 수 있다.

검찰 조직 개편의 경우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각 검찰청에 둘 '부'와 '분장사무' 문구만 변경하면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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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래픽 = 신재민 기자 nu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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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법무부 당정협의에서 검찰 인사·예산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에 검사를 배제하겠다는 방안도 법무부 직제령만 변경하면 된다.

정부 시행령 개정 절차상 관계기관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 개혁 과제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부 축소는 윤석열 사단 힘빼기



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 카드를 당장 꺼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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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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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막으려 검찰을 탄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과 윤 총장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검사들 대부분은 특수통 출신이라 '윤석열 힘빼기'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뼈대로 검찰 개혁 과제를 분석 중"이라며 "2기 개혁위원회가 들어서면 법무부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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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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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뒤 검찰개혁 광폭행보



조 장관은 지난 9일 임명된 뒤 약 열흘 동안 10여개가 넘는 검찰 개혁 관련 지시를 쏟아냈다. 외부 행보 역시 검찰을 겨냥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개혁 업무를 맡은 법무부 직원들은 정말 숨돌릴 틈도 없이 바쁜 상황"이라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4일 상사의 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지를 찾아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20일엔 의정부지검을 찾아 검사들과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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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5월 1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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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反문무일 안미현 검사 만나나



의정부지검엔 지난해 권성동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1심 무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안미현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조 장관이 문 전 총장과 각을 세웠던 안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의정부지검을 첫 검찰청 방문지로 선택했다는 말이 나온다.

문 전 총장은 지난 8월 퇴임식 날까지도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추진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족 수사받는 상황선 자중해야"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선 최근 조 장관의 이런 광폭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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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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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물론 장관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 행보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은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기소되면 옷을 벗어야 할 상황"이라며 "장관으로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을 너무 크게 벌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혁을 두고 지난 수사권 조정 때처럼 "또 검찰을 패싱하고 있다"는 반발도 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조 장관이 강조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오히려 검찰 내부 구성원과의 협의와 동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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