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혐의…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19일 오전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민주평화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의 칼날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방위로 드리워지고 있다.
19일 검찰은 코스닥 기업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45)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이 회사의 자산 유출 과정에서 약 6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총경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행정관으로 함께 일했다.
최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조 장관과 윤 총경이 회식 자리에서 찍을 사진이 공개하기도 됐는데, 이를 촬영한 이가 정 전 대표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버닝썬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하면서 정 전 대표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지난 16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그의 체포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배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장관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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