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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큐브스 前대표 구속…검찰 수사, 조국 민정수석실까지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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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행정관이었던 윤모 총경과 함께 찍은 사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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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와도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특수잉크 제조업체의 정모(45)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진행 중이다. 사모펀드 등 핵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회식 자리에서 함께 있던 사진을 찍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법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스스로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고 한다.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방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기록 등 서류 심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업무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구속 영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버닝썬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로 수사하면서 지난 16일 정 전 대표를 체포하고 업무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하고 있는 정 전 대표의 수사가 특수2부에서 진행 중인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수사와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검찰이 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이 이후 수사에서 정 전 대표가 조 장관 측에 투자 관련 정보를 줬는지 등의 진술을 확보하기 수월해졌다는 분석이다.

정 전 대표가 운영했던 특수잉크업체 큐브스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1대 주주인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2014년 8억여원을 투자받은 이력이 있다. WFM의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모(49)씨가 2015~2017년 큐브스 사내이사 출신이다. WFM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자문료 1400만원을 지급한 회사다.

윤 총경 역시 2015년 5000만원을 큐브스에 투자했다가 경찰의 내사를 받았다. 민정수석실 회식에 정 전 대표가 참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조 장관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회식에 외부인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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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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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민정수석실’ 연결고리 정 전 대표



M&A 업계에서 잔뼈가 굵어 지인들이 많은 정 전 대표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윤 총경과 승리(29·이승현),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도 지난 6월부터 정 전 대표에 대한 횡령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버닝썬 관련 수사를 하면서 인지한 녹원씨엔아이 관련 정보가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고 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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