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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5억 투자하고 연 1억 받아갔다…조국 처남 이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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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억으로 계산한 코링크PE

사모펀드 대표에 "세금도 대신 내라"

檢, 이면계약 진술 확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56)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갑질'을 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정 교수의 동생이기도 한 정씨는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한 이후 코링크PE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833만원씩 총 1억원가량을 받아왔다.



대표에게 "세금 회사에서 내라" 영향력 행사



19일 검찰 조사를 받은 코링크PE 관계자 등에 따르면 코링크PE가 정씨에게 자문료로 지출됐을 때 붙는 세금 3.3%를 제외하고 805만원을 주려고 하자 이에 대해 정씨가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결국 코링크PE는 정씨 측이 실수령으로 833만원을 매달 수령할 수 있도록 회삿돈 860만원을 지출하면서 세금까지 부담했다.

검찰은 코링크PE 관계자로부터 "정 교수가 회사 임원에게 전화로 직접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정 교수와 그의 동생이 단순한 사모펀드 투자자는 아니라는 의미다.



"투자금의 연 10%를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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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씨가 코링크PE로부터 매달 받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씨는 2017년 코링크PE의 주식을 이전 거래가보다 200배 비싸게 사면서 1% 미만의 지분만을 취득했다. 당시 정씨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가 실질적 운영자였던 코링크PE 사이에는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이면계약에 따라 정씨는 투자금의 연 10%에 해당하는 돈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다. 정씨가 코링크PE에서 일을 하거나 자문을 해준 일은 없다.



투자금 5억원인데 10억원인 것처럼 지급



검찰은 무엇보다 5억원을 투자한 정씨가 월 833만원씩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씨가 받은 월 833만원은 1억원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나오는 액수다. 10억원의 10%가 1억원이다. 코링크PE는 정씨가 1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해 돈을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코링크PE 핵심 관계자는 “2016년 정 교수가 조씨에게 투자한 돈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정씨에게 몰아 준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당시 조씨에게 전달한 돈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투자였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공직자 새산을 공개하게 되자 이 돈 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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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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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동생 통해 정 교수에게 들어갔는지 수사



검찰은 정 교수의 동생이 투자한 5억원도 실제로는 누나의 돈이라고 보고 있다. 정씨는 코링크PE와 투자 계약을 할 당시 정 교수와 함께 방문했다고 한다. 더구나 2017년 정 교수는 정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입출금내역에 코링크PE로 추정되는 ‘KoLiEq'라고 적어 송금했다.

정씨가 명목상 자문료로 코링크PE에서 받은 돈이 정 교수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크다. 투자금 10억원의 실질적 주인이 정씨가 아닌 정 교수인 만큼 정 교수가 차명으로 돈을 받기 위해 동생 명의를 활용했을 수 있다. 만약 정 교수 측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정당한 이자였다면 코링크PE는 회삿돈을 대여금 상환 방식으로 지출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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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가운데)가 17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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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사인 영어교육·2차전지 업체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받은 돈 역시 이와 비슷한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코링크PE 주주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주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WFM과 영어교육 관련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정당한 고문료다”고 해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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