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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 탄원…"도정 책임자 가혹한 심판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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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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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19일 제출했다.

이 교수는 10쪽 정도 되는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탄원 배경도 밝혔다.

국내 기반환경이 열악한 외상치료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이 교수는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으로 이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사업 등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탄원 역시 이같은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이 지사가 직을 유지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탄원서에도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며 이 지사가 맡은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도 언급하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며, “(어린 시절 생산직 노동을 하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 재판상황을 작가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이 압송되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에 가까운 현실의 장애물을 뚫어내면서 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이자 진정성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믿는다.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지사는 곧장 상고해 대법원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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