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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조국 "카자흐스탄 뺑소니범, 국내 송환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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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남 창원 뺑소니 용의자/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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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은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A(20)씨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조 장관이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외교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7세 아이를 차로 들이받은 뒤 도망친 혐의(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10시 45분쯤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피해 아동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저희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다"며 "뺑소니범을 잡아 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히 범죄인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교통사고 뺑소니범의 국내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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