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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어머니 학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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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벌어진 이번 사건의 양상과 직접 피해만으로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춰 봤을 때도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방 사장 부인 이모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웠다며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방 사장 자녀들은 재판에서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항변했다.

항소심에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였다거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긴급피난이었다는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것만으로는 양형에 변화를 주기 어렵고, 원심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 사장 자녀들은 또 이번 사건에 관한 허위 혹은 과장된 소문이 보도되거나 SNS를 통해 퍼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경우 언론 취재 등으로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거나 원심이 내린 사회봉사 명령을 면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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