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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한은·통계청 “유튜버 경제활동도 GDP·소득 통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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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 안 하면 파악 못 해
한은·통계청, 기초자료 확충해 통계 보완
“1인 방송 크리에이터 면밀한 과세 필요”
서울신문

최근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아프리카TV BJ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인 방송 창작자(크리에이터)의 경제 활동을 국내총생산(GDP)과 소득 관련 통계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현재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버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통계를 내거나 세금을 매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1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인 방송 크리에이터의 경제활동 현황’ 자료에서 “크리에이터의 경제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관련 통계의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들의 경제 활동이 GDP 통계에 적절히 방영되도록 국세청, 통계청과 기초자료 확충을 위한 업무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통계청 역시 “향후 크리에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면 소득 통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DP는 국내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다. 경제 성장 등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창출한 부가가치 중 극히 일부만 GDP 통계에 반영된다. 크리에이터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국세청 과세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등에 포착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분은 기초 자료가 부족해 이들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섯 살 유튜버의 한 달 수익이 30억원 안팎으로 추정될 정도로 1인 방송 시장이 커진 만큼 이들의 경제적 가치를 GDP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회사원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일하면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GDP에 잡히는데, 유튜버가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얻은 억대 광고 수익은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인 방송 크리에이터의 경제 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사를 하거나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 방송을 운영하는 회사가 지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1인 방송 크리에이터에 대한 통계청의 별도 조사와 이들의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면밀한 과세 등 관련 통계 구축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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