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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차별 저임금”… 톨게이트 그녀들은 이겨도 돌아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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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만 분리… 직업 따른 차별 존재
농성 초기 생리대 반입 금지 인권침해도
“성별 권력구조, 분업구조 안 되게 막아야”
서울신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전국 58개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해고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주가 흘렀지만 수납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이 “톨게이트 수납 업무는 자회사에만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수납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여성들을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모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태 이후 연일 성명을 내고 “해고된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은 부차적 노동력으로 취급되며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강요받아 왔다”고 정부와 도로공사를 규탄했다. 457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직접고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수납원 농성을 지지했다. 정의당 여성본부도 10일 “대표적 여성 직종 중 하나인 수납원에 대해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이들의 업무를 단순 비숙련 업무로 여기고 여성 노동을 경시하는 인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채 농성 중인 노조원들이 경찰과 회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여성계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58개 인권단체는 18일 “농성 초기 생리대조차 들여보내지 않는 등 경찰과 사측이 여성인 점을 악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성별 분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2006년 KTX 승무원 해고,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에서 보듯 낮은 임금만 주며 여성 노동자를 ‘저숙련 노동’에 투입하다가 빌미가 생기면 간접고용이나 해고로 내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외협력본부장은 “톨게이트 수납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 영역에서 가장 늦게 고용하고 먼저 해고할 수 있는 업무에 여성이 배치된다”며 “남성은 핵심 업무에, 여성은 주변적 업무에 배치하는 성별 분업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일부 노동자가 경찰에 저항하며 ‘속옷 시위’를 한 것을 두고도 “그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와의 협상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이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큰 절박함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조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직접고용이 된 이후에도 여성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면서 “성별 권력 구조가 성별 분업 구조로 이어지는 구조를 깨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톨게이트 수납원 대부분은 중년 여성이거나 장애인인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일자리를 정부가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사회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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