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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박근혜 입원비 3억 '본인 부담'… 지지자들 "모금운동 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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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은 국공립 병원비 무료… 박 前대통령은 탄핵돼 면제 안돼

VIP병실 하루 입원비 327만원… 작은 병실로 옮겨도 최소 1억원

어깨 수술을 위해 수감 900일 만에 구치소를 나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원비가 최대 3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전직 대통령은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이지만, 임기 도중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은 개인 돈으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모금 운동을 벌여 병원비를 지원해주자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 17일 오전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21층에 있는 57평 규모 VIP 병실에 입원했다. 이곳에는 모두 9개의 병실이 있는데 하루 입원비는 327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VIP 병실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한 상태로 재활 치료까지 모두 끝낼 계획인 박 전 대통령은 2~3개월간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3개월(90일)이면 입원비만 2억9430만원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도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의 치료·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및 국고 손실 혐의로 자산 약 36억원이 추징 보전된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더 작은 규모의 VIP 병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간병인과 법무부 직원 등 머무르는 인원이 많아 현실적으로 30평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30평 규모의 VIP 병실 하루 입원비는 162만원이다. 병실을 옮겨도 최대 1억원이 넘는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병원비 모금 운동을 벌이자는 얘기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7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박 전 대통령 석 달 입원비가 3억원인데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기사가 떴다"며 "사실이라면 모금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썼다. 이에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당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고, 만약 당 차원에서 병원비 지원이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모금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허리 통증 등으로 10여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 이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현금 10억원을 받아 보관 중이다. 이 돈은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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