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1년 출전정지 징계’ 재심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폭행 문제로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이승훈(31)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의 징계 재심안을 논의했다.

공정위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이승훈의 출전정지 징계는 1년으로 확정됐다. 이승훈은 1년 동안 어떠한 대회도 출전할 수 없다.

매일경제

이승훈의 1년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 DB


이승훈의 폭행 사실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승훈은 2011, 2013, 2016년 해외에서 열린 대회 참가 중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승훈 측은 억울함과 직접 소명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승훈은 이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했다. 그러나 이승훈의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년 간 발이 묶이게 됐다. jcan1231@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