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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가족 수사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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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 법제화에 법무부 적극 지원"

뉴스1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2019.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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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신속한 검찰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장관이 추진해온 형사사건 수사공보개선방안을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선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한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그 외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구성 및 향후개혁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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