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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직원이 알아서 50억 대출, 주식 매입?…MBN ‘상식 밖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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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수익성 불투명 시점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가중

제출 약정서 사후 작성 의심…외부감사 의견 뭉갠 정황도

금융위, 19일 ‘조사·감리’ 재논의…금감원, 검찰 고발 건의

2011년 출범 때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을 채우려고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차명 대출한 의혹(경향신문 2019년 8월26일자 13면 보도)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매일경제방송(MBN)이 “직원들이 회삿돈을 빌려서 자발적으로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MBN과 매일경제신문 전·현직 직원들이 1인당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수익성이 불투명했던 종편 주식을 매입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본다. MBN 측이 재무제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의견을 뭉갠 정황도 포착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MBN은 최근 금융당국에 2011년 4월 자본금 승인요건 3000억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MBN과 관련사 직원 10여명이 사측에서 30억~50억원을 대출받아 MBN 주식을 취득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월 이자만 수천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MBN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대출금 30억원을 연리 3%에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하면 첫 달 갚아야 할 금액만 1663만원가량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언론사 직원의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금융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대출 규모”라고 말했다.

MBN 측은 이자율이 표시되지 않은 대출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가계일반자금대출로 적은 대출약정서도 포함됐다고 한다. 일부 직원의 약정서에는 작성 시기인 2011년 상반기가 아니라 이듬해 2012년 이사 간 자택 주소나 수년 전 살던 집 주소가 기재됐다. 직원들이 자필로 쓴 서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MBN 측이 보관한 대출약정서가 사후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한다.

금융당국은 MBN 측이 회계법인 의견을 묵살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의혹도 제기한다. MBN은 회사자금을 증자에 사용했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2011~2012년 분기별·반기별 공시 때마다 재무제표에 가공의 자산을 계상했다. 회계법인 ㄱ사는 당초 MBN 측에 직원대여금으로 계상할 것을 권했지만 MBN 측 요구에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잠정 결론이다. 현재 ㄱ사는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방송법은 신문사 및 계열사·그룹 임원이 보유할 수 있는 회사 지분 한도를 30%로 정했다. 금감원은 MBN이 외부 주주 모집이 쉽지 않자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MBN의 차명 보유 자사주 지분율은 약 15%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N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도를 살펴봐야겠으나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19일 MBN에 대한 조사·감리 안건을 재논의한다. 지난달 29일 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67), 이모 매일경제신문 부회장(73)에 대한 검찰 고발을 건의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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