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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쿠팡 팀장급 직원, 신입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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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이강준 기자] [수차례 사적만남 요구 신체언급 성희롱 발언까지…거절하자 업무상 괴롭힘, A씨 성적발언 부인]

머니투데이

자료사진/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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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쿠팡에 입사한 신입 계약직 직원이 팀장급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회사 측에 신고해 가해자가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쿠팡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쿠팡의 중간 관리자급 남자 직원 A씨는 7월 파견직으로 입사한 신입 여직원 B씨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괴롭힌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 16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사실은 B씨가 이달 초 사내메신저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상사인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만남을 요구하며 집 위치를 물었고, 신체 특정부위가 매력적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신입 교육 이후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팀장급 지위를 이용해 면담실로 계속해서 불러냈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생계를 위해 계속 참았으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폭로했다.

사적 만남 요구를 거절한 이후 업무과정에서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피해자의 설명이다. B씨가 A씨를 피해 자리 이동을 요청하자 소속 조가 아닌 다른 조로 자리를 이동시켰다. 팀 관리자인 A씨는 파견직인 B씨의 의사 확인 없이 계약 연장도 거부했다고 한다.

B씨는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혼자 견뎌보려 했지만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B씨의 폭로 이후 쿠팡 측은 조사에 착수, 지난 16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B씨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를 제게도 알려주지 않다고 다른 상급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결국 징계위 결과를 듣게 됐다"며 "3개월 후면 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인데 이렇게 무마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직장 상사로서 개인적으로 연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로 생각하지만 성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며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도 업무 평가에 의한 것이지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 사건을 인지한 후 회사가 할 수 있는 법률과 사규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최우선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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